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 '태움'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은 "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